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선고받고, 2013. 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6. 6. 8. 02:4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 3층 사우나 홀에서, 피해자 E(62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손목에 있던 227번 사물함 열쇠를 빼내어 위 열쇠로 탈의실 내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 안에서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6. 6. 27. 03:01경 수원시 장안구 F, 7층 G 불가마 찜질방에서, 피해자 H(19세)이 사물함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에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간 후 위 열쇠로 탈의실 내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23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6. 7. 16. 08:24경 부천시 I, 6층 J사우나에서, 피해자 K(38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손목에 있던 299번 사물함 열쇠를 빼내어 위 열쇠로 탈의실 내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수법에 대한 사항), 피의자 A 수법자료,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2)
1.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정리자료, 유전자 감정서, 현장 CCTV 사진 자료, 대전동부경찰서 사건 현장 CCTV 자료(CD),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