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31 2018고단3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5.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9.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2:03경 부천시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같은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이 신발보관함에 지갑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남자 탈의실 비품함에서 꺼내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조각을 피해자가 사용 중인 51번 신발보관함 문틈에 끼워 넣어 이를 열고 지갑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신발보관함 문이 열리지 않던 중 사우나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34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9. 05:16경 부천시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피해자 G가 사물함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 몰래 사물함 열쇠를 가져간 뒤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9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4. 00:01경 부천시 H에 있는 ‘I’ 찜질방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몰래 사물함 열쇠를 가져간 뒤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각 절도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