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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03 2015노6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약 30년 동안 재직하여 왔던 교직을 박탈당하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가족과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경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사로서 제자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이는 향후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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