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교사로서 제자인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책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기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18명에 이르고,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거나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여러 동료 교사 및 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교사로서 제자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책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들에게 비교육적이고 저급한 언행을 하여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