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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2.02 2016노1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2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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