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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0 2011노621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공소기각 결정의 대상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CR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당원의 지위에서 ‘당비’를 낸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정치자금의 기부 방법’에 해당되어 정당법위반죄와 별도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된다.

㈏ 범의나 위법성 인식 관련 일반인들이 ‘정당 직접 후원’과 ‘정당후원회 후원’을 구별하기 쉽지 않고 매달 1만 원 정도를 후원하기 위해 교직을 떠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것인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및 재직 학교의 연말정산 안내에서 교사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의 과태료 부과의 대상 여부 관련 피고인들은 교사로서 후원회에 가입하여 합법적 후원의 의사로 대부분 소액을 후원한 것인바, 피고인들의 후원회 가입행위는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이고, 후원회원으로서 기부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기부방법으로서 처벌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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