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2.04 2014노3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17세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올바른 가족관의 형성에도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범행을 전반적으로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더 이상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2년 6월 ~ 4년 6월),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에 반하는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실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도 선택할 수 없는 유형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대법원 양형위원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