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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4 2019고단22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00: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6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향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체 결합부 및 좌측 하악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의자 폭행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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