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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고정11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22: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59세)과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수회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눈 윗부분이 찢어져 피를 흘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목격자 진술), 피해자 D 관련 cctv 영상

1. 피해자 D 피해 사진, 피해사진(순번 1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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