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20:30 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 안경 벗고 나와 봐라.” 라는 말을 듣고 가게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계속하여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죄 측 안와 골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인 우측 눈 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