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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29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경 피해자 B(여, 24세)과 직장 내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서로 사귀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피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2019. 10. 2.경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3. 02:10경 시흥시 C건물 옆 야외주차장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까지 태워주겠으니 타라”라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진흙탕 웅덩이에 넘어뜨리고, 땅에서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움켜 쥔 상태에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D 팰리세이드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그 옆 자리에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최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정중부 골절, 우측 하악각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차량 조수석 쪽으로 집어 던진 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 현장 및 차량 사진, 피의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의무기록사본,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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