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5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06:1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66세)가 운행하는 C 버스에 탑승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6:30경 인천 미추홀구 D 앞 노상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치고 얼굴을 운전석 쪽으로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너 이제 죽일거야“라고 위협한 후 갑자기 버스의 운전대를 손으로 잡고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7번),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군사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