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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8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02:2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의 선배 E에게 예의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걸어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2:30경 전남 화순군 F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결합부 및 우측 하악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5장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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