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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01 2014고정285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목포시 H에 있는 I교회의 교인들이고, J은 I교회의 담임목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초경부터 J이 종종 수요예배를 열지 않는 등 성실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상처주는 설교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J의 퇴진을 요구하였으나, J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J이 진행하는 예배시간에 다른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J의 퇴진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3. 9. 8.자 예배방해 피고인들은 2013. 9. 8. 11:30경 위 I교회 3층 예배당에서, J이 예배를 진행하기 위하여 교단에 들어서자,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하고 있던 ‘목사퇴진’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손팻말을 들고 회중석 뒤쪽에서 “목사퇴진”이라고 큰소리로 3회 선창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목사퇴진”이라고 큰소리로 따라 외쳐, 교인 K 등 여러 명의 교인이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J의 예배를 중단시키는 등 예배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9. 15.자 예배방해 피고인들은 2013. 9. 15. 11:00경 위 I교회 3층 예배당에서, J이 예배를 진행하기 위하여 교단에 들어서자, L는 미리 준비하고 있던 ‘목사퇴진’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손팻말을 들고 회중석 앞쪽으로 나가 “목사퇴진”이라고 큰소리로 3회 선창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목사퇴진”이라고 큰소리로 따라 외쳐, 교인 K 등 여러 명의 교인이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J의 예배를 중단시키는 등 예배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였다.

3. 2013. 9. 29.자 예배방해 피고인들은 2013. 9. 29. 11:00경 위 I교회 3층 예배당에서, J이 교인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는 도중, 피고인 A은 회중석 앞쪽으로 나가면서 "지난주에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다음 주에는 공동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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