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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8 2014고합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 C 소재 D교회의 담임목사인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3. 6. 11:2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신도 250여명을 상대로 설교를 하던 중 광고 시간에 각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있던 강원도의원 E선거구 예비후보자 F와 원주시의원 G선거구 예비후보자 H을 강단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신도들에게 F와 H의 이름 및 그들이 각 도의원과 시의원 예비후보자 라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인사 하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여 위 예비후보자들이 신도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내사자 발언장면 촬영 동영상 CD 첨부)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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