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F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해자 I은 H교회의 부목사이며, 피고인들은 H교회의 교인들로서 피해자 F이 담임목사의 자격이 없다면서 피해자 F의 교회 퇴출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예배방해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30. H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F이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 B은 예배당 앞으로 나와 교인들을 향해 “최근에 인터넷에 담임목사님에 대한 온갖 구설수가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나오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런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됩니까.”라고 큰소리치고, 피고인 A는 "F 목사님의 그 가면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완전 포장해 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라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3. 8. 25. 11:00경 H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F이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 F을 향하여 “저 자식이 왜 올라 가 있어, F이 끌어내야 돼, F이 우리 교회 목사도 아니고, 저 자식이"라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0. 11:00경 H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I이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동안 예배당 앞으로 나와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예배당 강단에 올라가 F에게 “이 신문을 봐, 이 사기꾼 놈아, 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사기를 쳐”라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교인들과 공모하여 2013. 9. 8. 11:00경 H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F이 설교를 위해 강단에 올라가려고 하자 피해자 F을 막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