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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73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06. 10. 1.경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기독교 한국침례교회 E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5.경 개최된 제직회의에서 자신이 부착한 유인물을 누군가가 찢어버린다는 이유로 교회 내 무인카메라 설치를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날 14:00경 위 교회 2층 목양실 앞에서 예배의 설교를 위해 교회 본당으로 가고 있던 C의 넥타이를 잡고 “설교 못해, 왜 나를 건드리는 거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C을 목양실 안으로 끌고 가 밀쳐 넘어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나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예배방해 행위가 예배의 준비 또는 시작 직후 있었던 점, 피고인의 각 예배방해 행위는 위 교회의 내부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C이 이 법정에 이르러 위 분쟁과 관련하여 상호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예배 방해 행위라고 지적된 행동은 예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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