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이 갑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갑의 부(부)인 망(망) 을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필요하자, 마치 병 은행이 망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망 을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37조 제5호 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정보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갑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갑을 대위하여 갑의 부(부)인 망(망)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망 을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필요하자, 마치 병 은행이 망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망 을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교부받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7조 제5호 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 제4항 , 제37조 제5호 ,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12. 6. 1. 대통령령 제23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항 , [별표 2] 제3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고,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위 항 제1호 내지 제7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에서는 제2항 중 제6호 내지 제7호 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같은 법 제37조 제5호 에서는 ‘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처벌조항은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에서 정한 신청자격이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청자격이나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청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으로서 공소외 1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소외 1을 대위하여 공소외 1의 아버지인 망 공소외 2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망 공소외 2의 주민등록초본의 제출이 필요하자 마치 ○○○상호저축은행이 망 공소외 2에 대하여 1,346,872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망 공소외 2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호저축은행의 공소외 1에 대한 채권을 망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으로 허위 기재한 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 , 제4항 및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2012. 6. 1. 대통령령 제23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회사는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및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망 공소외 2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 비교적 간편하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 공소외 1에 대한 채권만을 가지고서는 소송·비송·경매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에서 정한 방법으로 망 공소외 2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인 사정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7조 제5호 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민등록법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