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업무로 하는 법인이고, A은 피고인의 B팀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바, 같은 법률에 의거하여 연체채권 등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채권 추심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지 않도록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양식을 유형별로 구비하고, 적법한 업무 매뉴얼을 전파하며, 채권 추심원 및 실무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0. 10. 8. 서울 마포구 아현동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인 C의 부친인 망 D 소유의 부동산을 대위등기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E에게 마치 피고인이 망 D에게 1,346,872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망 D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교부신청서
1. 판결문 사본 4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818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정21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1594, 대법원 2012도3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9조 제1호, 제29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