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D회사(이하, D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채무자인 J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상속 부동산의 대위등기 및 가압류조치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자인 J의 아버지인 망 F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자 한 것으로서, ①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며, ②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채무금액을 기재한 것은 망 F이 J의 부친이고 피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인이기에 착오로 기재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
나. 또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호에 의하면 체권ㆍ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바, 상속대위등기를 위하여 망 F의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추심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은 망 F이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여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신청행위는 법률상 허용되는 신청행위로서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J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망 F 소유의 부동산을 대위등기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은 단순히 사무보조원으로서 회사가 작성해준 발급신청서를 마포구 E사무소에 제출한 행위만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위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망한 사람 소유의 부동산에 대위등기를 하는 절차로서, 법원에 위와 같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