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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60:40
부산가정법원 2016.8.9.선고 2014드단24859 판결
2014드단24859(본소)이혼·(반소)이혼등청구의소
사건

2014드단24859 ( 본소 ) 이혼

2015드단207163 ( 반소 )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오00

주소 부산 금정구

등록기준지 창원시

피고(반소원고)

장00

주소 부산 금정구

등록기준지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

사건본인

오00

주소 부산 금정구

등록기준지 창원시

변론종결

2016 . 6 . 14 .

판결선고

2016 . 8 . 9 .

주문

1 .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각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재산분할로

가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별지2 기재 부동산 중 1 / 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78 , 000 , 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4 .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 ( 반소원고 ) 를 지정한다 .

5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5 . 1 . 3 . 부터 사건본 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0 , 000원 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6 . 원고 ( 반소피고 ) 는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가 . 면접교섭 일정

( 1 ) 매월 첫째 , 셋째 토요일 10 : 00부터 그 다음날 18 : 00까지

( 2 )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각 방학 시작일의 다음날부터 6박 7일

( 3 ) 매 홀수년도의 추석 연휴기간과 매 짝수년도의 설 연휴기간

나 . 면접교섭 방법 : 원고 ( 반소피고 ) 가 사건본인의 거주지 또는 피고 ( 반소원고 ) 와 협 의한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한 후 , 원고 ( 반소피고 ) 가 사건본인의 거주지 또는 피고 ( 반소원고 ) 와 협의한 장소에서 사건본 인을 인도

7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8 .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원고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피고라 한다 ) 는 이혼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 3 . 8 . 자 청 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재산분할로 , 원고는 피고에게 5 , 000만 원을 지급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중 1 / 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 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26 . 8 . 30 . 까지 매월 말 일에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 ,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 급하라 .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26 . 8 . 30 . 까지 매월 말일에 월 60만 원씩을 지급하라 .

이유

1 . 본소와 반소의 이혼 ,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 1 ) 원고와 피고는 2003 . 10 . 20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로 사건본 인을 두고 있다 .

( 2 )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의 여자 문제 , 사건본인의 양육과 교육 문제 , 소비와 경제 문제 등으로 자주 갈등을 빚었고 , 2012 . 4 . 경부터는 각방 생활을 하였으 며 , 원고가 2014 . 6 . 1 . 부터 충주시에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부터는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다 .

( 3 ) 원고는 현재 부산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1 , 2호증의 기재 , 가사조사관의 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본소와 반소의 각 이혼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각 이유 있음

다 . 본소와 반소의 각 위자료 청구 :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 판단근거 ]

( 1 )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 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 오래된 갈등과 주말부부생활로 인하여 부부공 동생활의 실체를 잃어버리고 지내온 점 ,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 소송을 거치면서 갈등이 증폭되 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나쁜 감정과 불신이 깊어가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사정을 참작

( 2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 앞에서 본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와 피고의 혼 인관계의 파탄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는 대등하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 로는 그 주장의 원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의부증으로 인하여 근거 없이 원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 렵다 ) .

2 . 본소의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 별지1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

나 . 쌍방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위 분할재산명세표의 ' 인정 / 불인정 근거 ' 란 기재와 같

다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60 % , 피고 40 %

[ 판단근거 ]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현황 ,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 특히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대금 중 6 , 500만 원 상당을 원고 의 부모가 지원하여 준 점 ) ,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직업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 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 2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 , 취득경위 , 분할의 편의성 ,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의 지분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 위 귀속 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와 피고 명의의 적극 , 소극재산은 각 그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함

( 3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의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77,474,740원(=193,686,852원x40%)

② 위 ①항의 금액과 피고의 순재산과의 차액

- 92 , 025 , 260원 ( = 77 , 474 , 740원 - 169 , 500 , 000원 )

③ 위 ②항의 금액에 위 재산분할방법을 적용한 후의 차액

77 , 974 , 740원 ( = - 92 , 025 , 260원 + 이 사건 아파트 중 1 / 2 지분의 가 액 170 , 000 , 000원 )

④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③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7 , 800만 원

라 . 소결

따라서 재산분할로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 / 2 지분에 관하여 이 판 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원고는 피고에 게 7 , 8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과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 판단

가 .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현재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 피고의 양육의사와 양육태도 , 사건본인의 연령과 성별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사정을 참작하면 ,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

나 . 양육비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 사건본인의 연령과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양육비의 액수는 월 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 1 . 3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 면접교섭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친인 원고와 사건본인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데 , 사건본인의 나이 , 성별 , 양육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상당하다 .

4 . 결론

그렇다면 본소와 반소의 각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본소와 반소의 각 위자 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 본소의 재산분할 청구와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 양육 비 ,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박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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