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건물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7 세) 는 그 옆 4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0. 23. 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6. 10:00 경부터 13:30 경까지 사이에 위 ‘C’ 401호 앞에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 너 저번에 신고한 거 고소 취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고소 취소를 하면 그냥 넘어가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5. 07: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2017. 1.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8. 20:3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위 ‘C’ 401호 앞에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찌그러지게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리 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7. 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4. 16:00 경 위 ‘C’ 옥상 앞에서, 주먹과 발로 옥상 문을 수회 두드려 찌그러지게 하여 위 ‘C’ 다가구주택 소유자들 소유의 옥상 문을 수리 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금일 112 신고 내역에 대한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처 E의 피해 추가 진술 및 재물 손괴 사진 등 관련), 재물 손괴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