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페트병 1.5ℓ 1개( 증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2세) 과 약 7년 전부터 동거하면서 술을 마시면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17. 8. 26. 경 집을 나가 경남 산청군 D에 월세 집을 구해 살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본건 당시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다 시 함께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집 주인 E과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14. 22:50 경 경남 산청군 D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소지한 채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1.25ℓ 페트병에 담아 가지고 온 다음 위 피해자의 집 주변 및 출입문 안쪽에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 둘 다 죽자.’ 고 말하여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주거 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휘발유를 뿌리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C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등 말 다툼을 하는 다투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E이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출입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경찰에 신고했냐.
’ 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재물 손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