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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7 2016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6. 12. 확정되어 2015. 5. 1. 춘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8. 14. 06:30 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C(59 세, 지체장애 4 급) 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평소 마을 반장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시비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처인 피해자 E( 여, 56세) 가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을 말리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E를 향해 팔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 C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그의 처인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의 집 유리창을 손괴한 혐의로 2015. 8. 23. 삼척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0. 18. 삼척 경찰서로부터 위 사건이 춘천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에 송치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자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 주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 15:45 경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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