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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합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97』 피고인은 2017. 5. 3. 경 피해자 C(60 세) 과 피해자 D( 여, 52세) 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모텔에 투숙하던 중, 위 모텔 업 주인 위 피해자들과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34세) 이 피고인을 모텔 내 물품 절취 및 손괴 사실로 경찰에 신고 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2017. 5. 4. 03:5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모텔에 이르러 위 모텔 업주와 종업원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모텔 카운터에서 " 너희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나와서 신분증을 압수당했다.

씹할 년 아, 신분증 찾아내라." 고 소리지르고 난동을 부리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3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왼쪽 눈 밑이 4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 소유의 창문틀을 발로 4회 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3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합 254』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3. 13:4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모텔 2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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