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8』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9. 18:1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5 세) 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1. 24. 17:15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F 식당( 구 D 식당 )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 자가 위 제 1 항의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 신고 하여 진술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5. 24:0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H( 여, 58세) 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피해자의 안경을 주워 벽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경을 다시 주워 안경테를 반으로 꺾어 시가 1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안경을 손괴하였다.
『2016 고합 60』
4.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4. 21. 16:35 경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J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4. 26. 20:40 경 위 가항 기재 J 식당에서, 피해자 K(43 세, 여) 가 피고인에게 “ 왜 내가 동성연애를 하고 다닌다고 소문내고 다니냐
” 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