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정기일과 근저당설정권자와의 우선순위 여부
요지
단순히 채권최고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당초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근저당설정한 경우 최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시 등기부에 설정된 배당순위에 따라 배분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권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지방법원 ○○지원 2006타경7698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746,618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802,427원을 50,549,04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2. ○○지방법원 ○○지원 2006타경7704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953,426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77,706,212원을 105,659,63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3. ○○지방법원 ○○지원 2006타경7711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4,872,292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8,832,106원을 103,704,39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4. ○○지방법원 ○○지원 2006타경7728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748,703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804,282원을 50,552,98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5. ○○지방법원 ○○지원 2006타경7735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267,652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266,107원을 51,533,75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6. ○○지방법원 ○○지원 2006타경7742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787,896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729,083원을 52,516,97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7. ○○지방법원 ○○지원 2006타경7759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818,06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755,927원을 52,573,98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8. ○○지방법원 ○○지원 2006타경7766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795,176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4,735,563원을 52,530,73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9. ○○지방법원 ○○지원 2006타경7780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475,11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670,883원을 48,145,99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10. ○○지방법원 ○○지원 2006타경7797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863,124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906,108원을 50,769,23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11. ○○지방법원 ○○지원 2006타경7803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057,988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189,599원을 49,247,58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12. ○○지방법원 ○○지원 2006타경7810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276,128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3,383,727원을 49,659,85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13. ○○지방법원 ○○지원 2006타경7827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3,761,466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7,843,554원을 101,605,02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13, 갑2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15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증인 ○두영, ○영철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7.부터 2004. 3.까지 ○○ ○○○구 ○동 ○○○○-○ 지상 ○○○○ 오피스텔의 수양자들에게 대출을 하였고, 위 대출금에 대하여 위 ○○○○ 오피스텔의 시행사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보증하였다.
나. ○○○건설이 2004. 3. 25.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일부 수분양계약자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자, 원고는 2004. 3. 25.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178세대에 대하여 일괄 공동담보로 2004. 6. 17. 접수 제46049호로 채무자 ○○○건설, 채권최고액 1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건설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세대당 대출금액 대비 120%로 감액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자, 수분양계약자들 중 15세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한하여 공동담보권인 위 제1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04. 12. 29. 위 15세대 각 세대별 분리 담보로 각 채권채고액 65,000,000원 내지 69,000,000원으로 감액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다시 경료하였다.
라. ○○○건설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게 매출한 공급가액 4,20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60,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05, 1, 31. 접수 제8138호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국세 체납을 원인으로 채권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07. 3. 29.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국세 법정기일이 2004. 12 .1.로 1순위 배당을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은 2004년도 3, 4분기 부가가치세의 납부시기를 이월하기 위하여 부가세신고를 불성실하게 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적발당하여 세금납부를 종용받자, 피고 산하 ○○세무서에 세금의 연기 및 분납요청을 하였고, ○○세무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너무 많으니 2004년도 3분기 납부세액 150,000,000원 가량을 압류 등기할 수 있도록 채권최고액을 줄여 주면 분납을 승인해 주겠다고 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실제 대출금액의 변동없이 채권최고액의 설정비율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현행 등기법상의 감액등기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방법이 없어 근저당설정등기를 다시 경료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최초의 제1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제2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의 원고와 ○○세무서의 진정한 의사는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세대당 대출금액에 맞게 감액하여 원고의 채권에 충당하고 남는 돈을 ○○세무서의 세금에 충당하려고 한 것이므로, 2004. 6. 17.자 경료된 제1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효력을 인정받아 피고에 대한 각 배당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각 배당금을 변경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4. 6. 17. 제1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그 매각대금 배분시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늦은 2004. 12. 29.자로 된 제2근저당권 설정등기만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배당은 그 배당순위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 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9088 판결), 담보물권자는 경매절차에서 그 담보물권에 기한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물권이 배당시까지 등기부에 설정되어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2004. 12. 1.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고의 제1근저당권 설정등기가 2004. 6. 17. 경료되었다가 말소되고, 2004. 12. 29. 제2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다시 경료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배당은 그 배당순위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설사 이 사건 제1근저당권과 제2근저당권의 말소 및 설정 과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배당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4. 6. 17.자 제1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04. 12. 29. 다시 제2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된 이유가 채권최고액을 하향조정하는 과정에서 현행 등기법상 공동담보의 경우 감액등기가 불가능하여 위와 같은 말소와 재등기의 과정을 거친 것이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세무서와 근저당권자인 ○○은행, ○○○건설이 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처분대금을 수분양자들의 원고 대출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남는 여유분을 체납세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