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5.29. 선고 2013나2571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3나2571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5. 10.

판결선고

2013. 5.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1. 3.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371,285원을 4,835,442원으로, 그 차액 19,535,843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1. 3.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371,28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5,371,285원으로 각 경정 한다(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1,000,000원도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전제로 위 금액을 구하는 것임).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5행부터 제12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D아파트 건립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원고는 D아파트 제E호, 제F호, 제G호, 제H호, 제I호, 제J호 등 6세대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합계 33,000,000원(= 1세대당 보조금 5,500,000원 × 6세대) 중 이미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D아파트와 관련하여 반환되지 않은 보조금 잔액이 153,122,300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D아파트 제E호, 제F호, 제G호, 제H호, 제호, 제J호 등 6세대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보조금 합계 4,835,442원{= (보조금 잔액 153,122,300원는 190세대) × 6세대)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는 보조금 합계 4,835,442원을 초과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371,285원을 4,835,442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인 19,535,843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C와 관련해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확정된 11,000,000원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결국 원고에 대해서는 위 추가배당금 11,000,000원과 위 차액 19,535,842원의 합계 30,535,84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성진

판사박우근

판사김병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