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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30 2014나5559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이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C 등에 대한 용역대금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하였거나, 이를 이유로 2013. 10. 30. C 등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2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2, 3, 4,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강원 횡성군 F농공단지의 G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공장동 건축공사의 원사업자로서 2013. 8. 19. 피고와 공장동 건축공사를 위한 부지정지 및 기초시공 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C은 중장비업자로서 F농공단지에서 용역을 제공하면서 매일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일지를 작성 받았는데, 원고 직원 H 또는 피고 대표이사 I이 현장책임자 란에 서명을 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 측이 현장책임자 란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작업일지의 회사명이 ‘B(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원고 측이 현장책임자 란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A’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일지의 현장명은 ‘F A’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C은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 10. 25.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⑤ C은 2013. 10. 30. 원고로부터 용역대금을 변제받고 원고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서 원고에게 갑 제3, 4호증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통지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에 관하여 제1심 법정에서 자신은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원고가 갑 제3, 4호증을 작성해주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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