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19]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명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가입실적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1. 12.경 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2.경 위 D에서 E이 기존에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일련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던 ‘F'를 수정액으로 지운 다음 그 위에 ’G'로 덮어쓰고, 유심일련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던 ‘H’을 볼펜으로 긋고 그 위에 ‘I’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는 별개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2013. 11. 20.경 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20.경 위 D에서 K을 통해 L의 어머니 명의로 개통 된 KT 휴대전화를 다른 통신사인 LG로 이동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L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L’, 주소 란에 ‘대구 동구 M’, 가입희망번호 란에 ‘N’, 신청일 란에 ‘2013. 11. 20.’, 신청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T 통신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