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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8 2015나2601
건설기계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의 부탁으로, E이 2014. 7. 초순경 발주하여 C이 시공하는 춘천시 F 임야 45,362㎡ 택지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2014. 7. 21.부터 2014. 8. 14.까지 굴착기와 15톤 덤프트럭를 임대하였고, 임대 시마다 작업일지에 현장소장 G의 서명을 받았다.

그런데 C은 위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H이 2014. 8. 6. C을 인수하여 그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였으므로, C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가사 C 인수로 인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D 및 G가 C의 대표자 및 현장소장인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건설기계 임대계약 당사자인지 여부 갑 제4호증의 1 내지 19,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2014. 7. 21.부터 2014. 8. 14.까지의 각 건설기계 작업계약서 ‘현장명’ 란에 ‘C(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장책임자’ 란에 G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7. 31. C에 250,000원 및 6,050,000원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H은 2014. 8. 6. C을 인수하고 그 상호를 피고인 ‘주식회사 B’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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