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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7노93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L의 허락을 얻어 주식회사 F 출력 일보 현장책임자 확인 란에 L의 서명을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는 원심 법정에서, ‘ 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F를 통해서 인부들을 데리고 온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피고인이 인부들을 데리고 오면 그 노임을 제가 직접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출력 일보의 존재나 피고인이 출력 일보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F에서 일당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L는 E 공사의 철근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을 뿐 ‘P 공사 현장 ’에 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주식회사 F 출력 일보에는 ‘P 공사 현장’ 의 현장책임자 확인 란에 L의 서명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출력 일보를 작성함에 있어 L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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