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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구단45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2.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4. 5. 19.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D)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한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 등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2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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