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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71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1. 14:0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269, 4402(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3. 6. 10. 05:3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E)이 가위를 든 채 F을 협박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E)이 F을 쫓아가려다가 말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피고인(E)이 가위를 들고 F을 쫓아가는 것은 봤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쫓아가려다가 제지당하여 쫓아가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이 봤을 때 피고인(E)이 마트에서 나올 때 가위를 들고 있었는데 이미 F은 도망간 상태였고 피고인(E)도 F을 따라갔나요”라는 질문에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경찰이 출동한 상태라서 피고인(E)이 마트에서 나오다가 바로 경찰에 제지당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E)이 마트로 들어간 후에 가위를 들고 나온 것을 본 후 F에게 피해라고 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10. 05:3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길에서 E가 가위를 들고 F을 뒤쫓아가면서 욕설을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피해자 G(53세)이 피고인의 동생 E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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