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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6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휴대전화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명의자의 허락을 받거나, 기존 가입된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듯한 외관을 만든 후,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영득하고, 피해자 E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개통으로 인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위 F 대리점에서 G로부터 명의사용을 허락받아 형식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34,254,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7대를 교부받고, E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합계 6,873,700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 위 F 대리점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H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구매자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컴퓨터를 통하여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4. 4. 위 F 대리점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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