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148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LG U 휴대폰 대리점 'D'에서 2012. 4.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에서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들의 가입신청서를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이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판매대금 등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D’ 사무실에서, E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LG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 신청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 란에 ’은평구 G‘라고 각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휴대폰 가입신청서 2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휴대전화 기기값과 사용요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명의자 E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기를 중고휴대폰 판매상에게 판매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