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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12 2014고단49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2013. 5. 15. 15:00경 통영시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내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동의하고, 개통 당시 F 대리점 직원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어도 되는지 물었을 때도 개통해주라고 대답하였던 것으로, D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ㆍ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6. 25.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통영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위 각 증인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휴대폰가입신청서, 이동전화 명의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부인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1. D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시점(2013. 5. 15. 15:22)과 F의 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한 시점(같은 날 16:07)의 시간적 간격, 부당영업으로 인한 미납금 1,076,560원 조정처리 완료 등의 기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사건에서 의문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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