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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10 2019고단5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과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필로폰,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0. 18. 23:58경 김해시 B에 있는 C단체 앞 노상에서 필로폰 대금으로 200,000원을 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0.3g이 든 주사기를 건네받고, 불상량의 대마(1회 흡연분 상당)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200,000원에, 대마를 무상으로 각 수수하였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3. 22:00경 김해시 E에 있는 주거지 작은방에서 위 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0.1g을 물에 희석시켜 주사기에 넣은 후 오른쪽 팔뚝 정맥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시판하는 담배 속의 담뱃잎을 빼내고 담배 권련지를 펼쳐 그 안에 위 1항과 같이 무상으로 수수한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권련지를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회보서 3부(소변, 모발, 일회용주사기),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 검출)

1. D과 A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1. 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사진, 압수품 사진(일회용 주사기 2개, 절단된 일회용 주사기 등), 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관련 사진, 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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