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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27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9. 3. 14. 16:44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C 명의 D은행 계좌(E)로 필로폰 대금 6,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2:00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실외기 하단에 붙어있던 필로폰 불상량(약 6~7g)을 수령하고, 2019. 4. 중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서 추가로 필로폰 불상량(약 3~4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15. 18:00경 서울 서초구 F 호텔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4. 오후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7. 18:00경 보령시에 있는 야산 부근의 도로변에 주차한 G 모닝 차량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5g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6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CD

1. 피의자 B 소변 간이시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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