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사천시 C 답 2,889㎡ 지상에 있는 파이프, 철구조물을 수거하고, 위...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1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같은 해
4. 20.까지 원고 소유인 사천시 C 답 2,8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하고 원고로부터 1억 6,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까지 피고들에게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3,000만 원은 철골공사 완료시, 잔금 8,400만 원은 공사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파이프를 적치하고 철구조물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약정한 기한(2015. 4. 20.) 내에 철골공사도 완성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15. 5. 15.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피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받은 5,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각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것임)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파이프, 철구조물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원고가 트랙터 지원을 약속하면서 계약 금액을 감액하였음에도 트랙터 지원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5년 4월의 기상악화, 이 사건 토지 토질의 특수성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