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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07 2016가합1083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사천시 C 잡종지 6,04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천시 C 잡종지 6,048㎡(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및 사천시 D 구거 593㎡(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로 진행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5. 10. 28. 위 각 토지를 낙찰 받아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부 F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사천시 G 대 2,850㎡ 등(이하 인접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건조조선소 및 수리조선소를 각 운영하던 과정에서 1996. 5. 27.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위 인접토지와 접해 있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유ㆍ사용허가를 받아 위 인접토지에서 공유수면{이 사건 1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50㎡, 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을 거쳐 바다로 이어지는 레일 등의 시설물(별지 감정도 표시 1, 8, 5, 4 부분 및 9, 16, 13, 12 부분으로, 건조하거나 수리한 선박을 육지에서 바다로 내리고 수리할 선박을 바다에서 육지로 올리기 위한 필요한 시설물이다.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위 (가)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위 시설물 중 일부는 위 (가) 부분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7㎡ 부분 및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7㎡ 부분 각 지상에도 설치되어 있다.

다. F은 1996. 5. 27. 이후 이 사건 2 토지가 복개되자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18, 25, 24, 23,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31㎡ 지상에 선박용 철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위 2 토지 전부를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 B은 2005. 8. 10.부터 F로부터 인접토지 및 이 사건 (가) 부분, 이 사건 2 토지, 그 각 지상의 시설물 및 철구조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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