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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1.29 2016가단1080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은 1965. 6. 28. 경남 거창군 G 답 2,307㎡(위 토지는 2012. 11. 2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F은 1992. 6. 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2015. 7. 3.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9/36 지분에 관하여 1992. 6. 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사과나무를 심고 과수원을 운영하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수거와 그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매수 항변 피고들은, 피고 D이 2012. 11. 23. F의 상속인들을 대리한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이 2012. 11. 23.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1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을 승낙하고,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한 사실, H이 F의 며느리이고, I, J, K이 H의 자녀들인 사실, H, I, J, K이 F의 대습상속인의 지위에서 2015. 7. 3. 이 사건 각 토지 중 H은 3/36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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