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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7다259421
권리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5,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리점 영업권을 양수하고 권리금 5,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 영업권 거래에 금전 수수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대리점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D은 피고 C이 추천한 제3자와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하였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리점 영업양도 채무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고, 원고의 해제 통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권리금 5,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D과 대리점계약을 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책임이고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게 된 것에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행불능 또는 필수적 공동소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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