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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17 2015가단4639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평택시 E 전 67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9. 평택시 E 전 6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3. 2.경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기재 선내 (ㄱ) 부분 지상에 비닐하우스 1동 69㎡(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주문 기재 선내 (ㄴ) 부분 지상에 파이프 및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무허가 건축물 1동 7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각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농작물을 수거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및 건물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2013. 3. 1.부터 2016. 4. 27.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는 합계 9,219,995원인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5. 6. 29.부터 2016. 4. 27.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연 임료는 3,030,6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농작물을 수거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및 건물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3. 1.부터 2016. 4. 27.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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