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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10108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D 전 4,737㎡ 중 별지 도면 표시 32, 30, 31, 32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D 전 4737㎡(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그에 연접한 청주시 상당구 E 대 66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2, 30, 31, 32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5.1㎡(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였고, 이 사건 침범부분은 경사면인데 그 지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서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침범부분에 수목을 식재한 후 부당하게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수목을 수거하고, 원고에게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침범부분 지상의 수목은 전소유자가 식재한 것으로 피고 토지를 매수할 당시 경계대로 점유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펜스를 다시 쳐서 침범 부분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 지상 수목을 수거하고, 그 침범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이 사건 침범부분 지상 수목을 피고 토지의 전소유자가 식재하여서 피고들이 이를 수거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피고 토지를 매수하면서 전소유자로부터 그 수목까지 함께 인도받은 것이므로 그 관리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2)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침범부분의 점유를 모두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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