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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14 2017가단16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던 2016. 4. 29.경 C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의 금원인 60,000,000원을 수령한 직후 위 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C의 거래처인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30.경 ‘피고는 2016. 4. 30. 원고에게서 60,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2016. 12. 31.까지 전액 현금으로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C는 2017. 1. 4.경 원고에게 ‘원고가 2016. 4. 30. 당사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6. 12. 31.까지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금일까지 상환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에서는 당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의 당사에 대한 퇴직금 채권 및 연차수당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6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이상,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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