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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0345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21. D 소유의 인천 부평구 E외 2필지 F아파트 제3동 제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의 신청으로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C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7. 1. 23.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6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임을 이유로 60,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9순위 임차인(확정일자부)임을 이유로 3,056,287원을 배당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56,943,713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7. 1. 2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60,000,000원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다.

피고와 D 사이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0,000,000원 중 원고의 채권에 부족분이 발생한 56,943,713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4. 9. H로부터 인천 서구 I 1층 소재 J마트 내 정육코너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임차한 사실, D는 형부인 G(H로부터 위 J마트를 인수하려는 관계에 있었다)의 요청에 따라 2015. 4. 21. 피고의 H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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