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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5260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 의료법인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7. 5. 12.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8.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 등 지상 10층 E빌딩 타워 주차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7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F은 위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어 부산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고단6529 판결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F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재단에 대한 주장 피고 재단은 대표자인 F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원고가 지급한 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 피고 재단은 피고 회사와 2014. 10. 13. 법인을 양수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그 내용에 좇아 계약금 50,000,000원 및 중도금 4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위 MOU가 해지되었다.

이로써 피고 재단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재단과 공동하여 위 60,000,000원 중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의 판단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므로 자세한 이유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갑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재단이 2014. 12.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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