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의료법인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7. 5. 12.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8.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 등 지상 10층 E빌딩 타워 주차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7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F은 위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어 부산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5고단6529 판결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F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재단에 대한 주장 피고 재단은 대표자인 F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원고가 지급한 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 피고 재단은 피고 회사와 2014. 10. 13. 법인을 양수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그 내용에 좇아 계약금 50,000,000원 및 중도금 4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위 MOU가 해지되었다.
이로써 피고 재단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재단과 공동하여 위 60,000,000원 중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의 판단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므로 자세한 이유 기재는 생략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갑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재단이 2014. 12. 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