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2007. 12.경까지 피해자인 인천 남구 C를 운영하였고, 2006. 12.경부터는 D이라는 개인사업체를 만들어 위 회사의 영업을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회사 영업을 총괄하게 하는 한편, 자신은 재정 총괄로서 법인통장을 관리하면서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1. 5.경 위 회사 법인통장에서 3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07.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총 229회에 걸쳐 합계 238,974,567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함부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D은 피고인의 개인사업체로서 D 계좌에서 이체된 돈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주식회사 C 계좌에서 이체된 돈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다.
나. D 계좌에서 이체되거나 인출된 돈에 대한 부분 1)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체와 같이 그 사업이 개인의 사재로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은 일응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동인이 이를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을 E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거나 D이 피고인의 개인사업체가 아니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