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 B은 원고의 지인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5. 28.부터 2012. 3. 2.까지 22회에 걸쳐 아래 각 표 ‘날짜’란 기재 일자에 같은 표 ‘금액’란 기재 금액{합계금 81,180,000원(= 38,800,000원 42,180,000원 200,000원)}을 같은 표 ‘받은 사람’란 기재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 금원’이라 한다). 1)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 C C C C C C C C C C C C C F 2)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 C C C C C B G H 3) 원고의 농협 계좌에서 이체된 금원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지급 금원은 피고 C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피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송금되거나 피고들에게 수표로 교부된 금원이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생활비 등으로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지급 금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81,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지급 금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고 투자금 및 수수료, 업무 경비 등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2) 원고가 2010. 9. 30.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한 25,000,000원은 피고 B이 예전에 원고가 재직하던 ‘I’와 J 사이의 렌트카 사용계약 체결을 주선하여 주고 그 수수료로 지급받은 금원이다.
3) 원고가 2011. 8. 12. F의 계좌로 송금한 10,000,000원, 2011. 6. 16. 피고들에게 수표로 지급한 24,000,000원은 각 원고가 피고 B의 ‘K’ 잡지 사업에 투자한 금원이다. 4) 원고는 2011. 8. 17....